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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30 2018고단22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 09:50경 부산 금정구 B 앞 도로에서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04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4번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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