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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9.06 2019고단6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7. 16:40경 군산시 B에 있는 야적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군산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E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으나,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3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정황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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