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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7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4.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27.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울산 북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 오피스텔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강동 소방파출소 앞길까지 약 500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 형 이 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2013. 1. 25. 확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지체장애 아들이 있고 부인 명의의 사업체(할인마트)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금될 경우 가족부양 및 사업운영에 다소 과도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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