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58. 11. 1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일제시대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이천군 D 임야를 E가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F 전 679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은 단기 4293년(1960년) 1월경 F 전 234평 및 G 전 445평으로 분할되었다.
다. G 토지는 행정구역 변경 및 면적단위 환산으로 이천시 G 전 1,4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고, 피고는 1958. 11.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문 기재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경기도 이천군 H에 거주하는 I이 단기 4286(1953). 4. 5.경 작성한 지주신고서와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의 매수대상 농지에는 D 전 125평과 F 전 314평이 기재되어 있고, J에 주소를 둔 I의 지가증권발급조서 상의 번호(K)가 I의 지주신고서에도 기재되어 있다.
마.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는 분배농지부에는 F 전 234평에 관하여 수분배자로 L, 피보상자로 I이 기재되어 있고, 수분배자 L 명의의 상환대장에는 상환기간이 단기 4283년(1950년)부터 단기 4287년(1954년)까지, F 전 234평(314평에서 수정됨)의 전소유자로 I이 기재되어 있다.
바. 이천군 H에 본적을 둔 I은 단기 4255(1922). 10. 10. M과 혼인하여 자녀로 원고들을 포함한 N, O, P, Q, R를 두었고, 1989. 4. 3.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11호증, 을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원고들의 선대인 I이 소유하다가 구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피고에게 매수당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한 후 그중 일부는 분배하고, 나머지인 이 사건 토지를 분배하지 아니한 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소유자 환원의 법리에 따라 환원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