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별지2 상속지분표 ‘상속인’란 기재 원고 및 소외인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주도 남제주군 B 전(지목변경 후: 임야) 4,003평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1913. 8. 16. C이 사정을 받았다가 1915. 2. 8. D(D, 주소: E)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1975. 9. 22.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토지에 관한 분배농지부에는 F(주소: G)이 분배농가(상환액: 정조 13.610석)로, D(D, 주소: E)가 피보상자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위 토지에 관한 포기농지 상환내역표 및 포기농지 일람표(각 수분배자: F)에는 총 상환량 13.610석 중 기납량은 2.970석으로, 미납량은 10.640석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토지에 관한 관리농지(일반매수) 명세서에는 1964. 9. 30. 현재 관리근거가 ‘수분배포기’로, 관리 연월일이 ‘1958. 4. 10.’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위 토지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는 면적단위환산, 지목변경(변경 후 지목: 전), 행정구역명칭변경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B 전 13,233㎡가 되었다가 2009. 6. 15.자 분할(B 전 11,533㎡, H 전 1,108㎡, I 전 592㎡), 2011. 8. 12.자 합병(B 전 13,233㎡), 2011. 10. 7.자 분할을 거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이 되었다 다만 위 2011. 10. 7.자 분할로 인한 등기는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6. 12. 27. 마쳐진 것으로 보인다. .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1975. 9. 22.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 바. 위 D[본적은 전남 제주군 J면(1935. 4. 1. 행정구역명칭변경 후: K면) L였다가 1937. 11. 12.경 제주도 M로 전적되었다
]는 1939. 1. 7. 사망하여 장남 N가 단독으로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였고 N는 1942. 3. 23. O와 혼인하여 딸 P만 낳고 아들 없이 1953. 12. 15. 사망하여 처인 O가 단독으로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O는 1961. 12. 25. Q(1985. 10. 1. 사망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