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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5나3406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일제시대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도 이천군 J(이하 ‘J’라고만 한다) D 임야 879평을 여주군 S에 주소를 둔 T 구 토지대장(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 및 아래 마.

항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T는 E의 오기로 추정된다.

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D 임야 879평은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되었다가,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 시행 이전에 U 전 200평과 F 전 679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피고는 단기 4291(1958). 11. 1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구 농지개혁법 시행 이후인 단기 4293(1960). 1. 30. F 전 234평과 G 전 445평으로 분할되었고, G 전 445평은 행정구역 변경 및 면적단위 환산을 거쳐 이천시 G 전 1,4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E의 후손인 V는 자신의 선대가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326884호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E가 구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I에게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2009. 7. 7. V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V가 항소하였으나 2009. 11. 13. 항소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천군 H에 본적을 둔 I은 단기 4255(1922). 10. 10. M과 혼인하여 자녀로 원고들을 포함한 N, O, P, Q, R를 두었고, 1989. 4. 30.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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