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시대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포천시 C 전 1,477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은 D이 사정받았는데, 적요란에는 ‘종중재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에 관한 지적공부는 한국전쟁 당시 멸실되었다가 1958. 12. 30.지번이 B로 변경되어 복구되었는데, 이 사건 사정토지로부터 포천시 E, F, G, H이 분할되어 나가고 남은 부분이 면전환산 및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포천시 B 전 3,59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고, 복구 당시 작성된 구 토지대장에는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사정토지의 소유자란에 사정명의인인 D의 이름과 함께 종중재산임이 나란히 기재된 왼쪽으로 I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었다가 후에 ‘소유자미복구’로 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사정토지에 관하여 구 농지개혁법 시행에 따라 작성된 매수분배농지부에는 피보상자로, 분배농지상환대장에는 전소유자로, 토지대장 및 등기부대조원부에는 소유자로 각 ‘I’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 및 지주신고서에도 이 사건 사정토지 일부(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에는 277평 및 277평으로, 지주신고서에는 118평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의 지주가 I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위 분배농지부, 상환대장 및 대조원부에는 이 사건 사정토지 중 277평은 B로 지번 부여되어 J이 수분배자로, 277평은 E로 지번 부여되어 K이 수분배자로, 나머지 923평은 F으로 지번 부여되어 I이 자경하는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는 1959. 12.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59. 12. 18. 접수 제1363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1호증, 갑2호증의 1 내지 3, 갑3호증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