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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3 2015노294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 허리를 밟은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가한 사실도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법리오해 상해죄에 대한 법리오해 상해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바, 피해자의 진단서에는 피해자가 요추통, 경추통을 호소하고 있을 뿐, X-Ray 상 특이한 소견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역시 임상적 추정에 불과하며, ‘요추, 경추의 염좌’는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이어서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아도 자연치유가 가능한 것이므로 이를 상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정당방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정당방위를 한 것임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 등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멱살을 맞잡고 싸우다가 힘이 달려서 넘어졌는데, 피고인이 발로 자신의 허리 위를 밟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공판기록 49면 등)하고 있는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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