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5노2685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당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하 ‘이 사건 피해 경찰관’이라 한다)을 폭행한 이유는 위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병원진료를 받으라는 권유를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강제로 피고인을 병원으로 이동시키려 하였기 때문임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병원진료를 받으라는 권유를 받고 화를 내며 동인을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호조치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피해 경찰관 등이 피고인에게 행한 구호조치는 위법한 체포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행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하여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G은 수사기관 조사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119 구급대원들에게 상황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병원 진료 받을 것을 수차례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혈압 등을 체크하며 피고인의 현재 상태를 검진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이를 뿌리치고 일어나 욕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려는 것을 경장 I가 피고인의 양팔을 부여잡아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뿌리친 후 계속하여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잠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