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9.10 2015노1265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원심은 이 사건 발생의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중이었다는 취지의 사실인정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억지를 쓰면서 횡포를 부린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툰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또한 원심은 피고인이 미용실 손님 2명 및 경찰관 2명이 듣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하였다고 사실인정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이 경찰관들 이외에 다른 손님들에게는 들리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인정된다.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허위사실을 진술한 것에 화가 난 나머지 경찰관에게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하소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발언을 중얼거린 것인데, 이는 피고인이 고소인의 행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된 것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임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다툼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다툼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조사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머리 시술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다시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여 다툼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