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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24 2012고합6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4. 13:20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해광빌라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앙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0.5km의 거리를 C 포터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중앙초등학교 화단을 충격하고, 같은 날 14:37경부터 14:58경까지 위 D파출소에서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고 안면이 붉으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어, 대전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일반)

1. 피고인 음주측정 및 현장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 2회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7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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