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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5.15 2014고단1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25. 22:5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천시 백운면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양읍 원박리에 있는 38번국도 제천방향 100m 지점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2. 25. 23:30경 제천시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이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눈이 충혈되고, 얼굴색이 붉으며, 보행이 불가능하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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