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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04 2019고단4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5. 03:40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E동 앞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잠이 들어 도로상에서 약 1시간 동안 위 차를 정차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강서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깨우자, 피고인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얼굴이 붉으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위 경찰관들로부터 같은 날 03:48경부터 03:58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2018년 1회 음주운전 처벌 전력 등)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전력 외 달리 전력이 없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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