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B 아우디A4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7. 04: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두척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제1지점 함안방면 6km 지점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방향에서 함안 방향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시속 약 10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고속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우디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화물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1. 7. 06:37경부터 07:15경까지 경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 E지구대에서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8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0번)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측정거부),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