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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1.22 2015고단10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체크카드 1매( 새마을 금고, 증 제 1호) 및 휴대폰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단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은행,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 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조직원 간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한국인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 통장 모집 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 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 관리 책’, 국내에서 대포 통장에 입금된 피해 금을 출금하는 ‘ 인출 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 송금 책’, 피해자가 현금 인출기 등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자일 경우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 오는 ‘ 수금 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6. 2.부터 단기방문 (C-3-8)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위 전화금융 사기단의 인출ㆍ송금ㆍ수금책으로서 성명 불상의 총책과 관리 책인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인 총책과 관리 책인 C 등과 공모하여, 전화금융 사기단의 성명 불상자는 2015. 7. 14. 경 불상지에서 대구 달서구 D,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에게 대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에게 “ 현대 캐피탈 F 대리인데 4,1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필요한 돈을 우선 보내주면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 사기단은 현대 캐피탈 등 금융기관도 아니었고, 피고인은 미리 모의한 대로 관리 책인 C 등의 지시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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