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공급계약 1) 원고는 2012년경부터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원부자재를 조달하여 의류를 제작한 후 피고에게 공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매번 제작한 의류를 피고와 품질검사계약을 체결한 “재단법인 FITI 시험연구원(FITI Testing & Research Institute)” 강남지사에 배송하여 시험분석을 의뢰하였다. 계약체결일 물품 수량 납품기한 대금 2013. 1. 4. 여성용 다운점퍼 (X1JW-WDW94, 이하 ‘이 사건 94 다운점퍼’라 한다
) 6,500벌 2013. 7. 19. 미화 325,000달러 2013. 1. 14. 여성용 다운점퍼 (X1JW-WDW93, 이하 ‘이 사건 93다운점퍼’라 한다
) 10,000벌 2013. 7. 19. 미화 350,000달러 2013. 7. 25. 여성용 바지 (X2KS-PTW96, 이하 ‘이 사건 바지’라 한다
) 4,700벌 2014. 1. 18. 1벌당 15. 5달러 2) 원고는 2013년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물품 수령 거절 1) 피고는 위 물품 중 이 사건 94다운점퍼 1,200벌, 이 사건 93다운점퍼 10,000벌, 이 사건 바지 4,700벌의 수령을 거절하였다. 2) 원고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 라벨을 땐 후 이 사건 93다운점퍼 10,000벌을 제3자에게 판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가 제작한 물품의 수령을 거절한 것은 다음과 같이 피고 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의류 제작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서 원고가 여성용 다운점퍼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얻은 이익을 공제한 금원 상당의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이 사건 94다운점퍼 중 아이보리 색상 1,500벌은 하자로 인하여 FI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