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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2 2014가합131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공급계약 1) 원고는 2012년경부터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원부자재를 조달하여 의류를 제작한 후 피고에게 공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매번 제작한 의류를 피고와 품질검사계약을 체결한 “재단법인 FITI 시험연구원(FITI Testing & Research Institute)” 강남지사에 배송하여 시험분석을 의뢰하였다. 계약체결일 물품 수량 납품기한 대금 2013. 1. 4. 여성용 다운점퍼 (X1JW-WDW94, 이하 ‘이 사건 94 다운점퍼’라 한다

) 6,500벌 2013. 7. 19. 미화 325,000달러 2013. 1. 14. 여성용 다운점퍼 (X1JW-WDW93, 이하 ‘이 사건 93다운점퍼’라 한다

) 10,000벌 2013. 7. 19. 미화 350,000달러 2013. 7. 25. 여성용 바지 (X2KS-PTW96, 이하 ‘이 사건 바지’라 한다

) 4,700벌 2014. 1. 18. 1벌당 15. 5달러 2) 원고는 2013년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물품 수령 거절 1) 피고는 위 물품 중 이 사건 94다운점퍼 1,200벌, 이 사건 93다운점퍼 10,000벌, 이 사건 바지 4,700벌의 수령을 거절하였다. 2) 원고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 라벨을 땐 후 이 사건 93다운점퍼 10,000벌을 제3자에게 판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가 제작한 물품의 수령을 거절한 것은 다음과 같이 피고 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의류 제작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서 원고가 여성용 다운점퍼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얻은 이익을 공제한 금원 상당의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이 사건 94다운점퍼 중 아이보리 색상 1,500벌은 하자로 인하여 F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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