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2.01 2017고단7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2. 5. 같은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 동종 전과가 1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6. 13:20 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경주시 안강읍 양 월리 안 강 농협과 경주시 양 남면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