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9. 19. 14:40 경 경주시 안강읍 양 월리 안 강시장 화장실 앞 도로의 불상의 거리를 칠 평천 방면에서 옥천 식당 방면으로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14:40 경 경주시 안강읍 양 월리 안 강시장 맞은편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칠 평천 방면에서 옥천 식당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역 주행 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동 및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위 차량과 같은 방면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F(72 세) 의 등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E의 법정 진술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하였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공소 기각을 선고 하였다.
4. 당 심의 판단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