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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10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5. 00:2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4.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산드레미 사거리 교차로를 영통 방면으로부터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포터 화물자동차 이외에도 교차로에 진입을 시도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고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1차로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G(61세) 운전의 H 봉고 화물자동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자동차의 좌측 부분으로 위 봉고 화물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갑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봉고 화물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8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 화물자동차를 수리비 679,83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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