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1톤 포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E’의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2014. 1. 27. 14:00경 수원 영통구 F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영통로 G 아파트 106동까지 B으로부터 일당 11만 원을 받고 위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손님의 이사짐을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H이 운영하는 ‘I’의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2014. 2. 7. 07:00경부터 12:14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J 255동 앞에서 H으로부터 일당 11만 원을 받기로 하고 같은 시 권선구 K아파트까지 L의 이사짐을 운반하기 위해 위 포터 화물차에 이사짐을 적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M에서 ‘E’라는 상호로 이사짐운반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항과 같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견적 및 계약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및 계약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