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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34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4. 22:4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번지를 모르는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평동에 있는 과선교 앞 도로까지 약 5km 정도를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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