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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4604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 B, C, D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E를 징역 4월에, 피고인 F을 징역 8월에, 피고인 G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는 2012.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I(징역 2년 6월 확정), J(징역 1년 6월 확정) 등과 함께 도난 또는 분실된 중고 휴대폰을 구입하여 중국으로 수출하기로 하고, I 등은 범행자금을 마련하는 등 전체적인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거나 관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F은 장물인 중고휴대폰을 매입하여 운반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운반자로서 장물인 중고휴대폰을 운송회사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장물인 중고휴대폰을 다른 화물 속에 숨겨 중국으로 보내는 역할을, 피고인 E는 J과 함께 중국에서 장물인 휴대폰을 전달받아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I으로부터 하루 일당으로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이 장물인 중고휴대폰을 매매업자들로부터 매수한 후 이를 B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I과 공모하여, 2012.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자로부터 절취품이거나 유실물인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63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2. 3. 5.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휴대폰 348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순번 일시 장소 범행방법 피해품 피해자 공범 1 2012. 2. 22. 불상 장물인 정을 알면서 불상자로부터 매입 휴대폰 63대 불상 I 2 2012. 2. 25. 상동 상동 41대 상동 상동 3 2012. 2. 28. 상동 상동 76대 상동 상동 4 2012. 2. 29. 상동 상동 25대 상동 상동 5 2012. 3. 1. 상동 상동 30대 상동 상동 6 2012. 3. 3. 상동 상동 43대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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