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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1 2017노3340
장물운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이 부분 범행은 ‘ 피고인이 장물 운반의 의사로 C 회사 관계자가 지정하는 사람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집으로 운반한 것 ’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장물 보관죄가 아니라 장물 운반 죄에 해당하므로 휴대전화를 피고인의 집으로 운반하였을 때 이미 장물 운반 죄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장물 보관죄로 인정하고 판시 전과 판결 확정 후에 범한 것으로 보아 주문에서 2개의 형을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판시 제 1 죄: 징역 10개월, 판시 제 2 죄: 징역 8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계속 보관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반환 청구권의 행사를 어렵게 하여 위법한 재산상태를 유지시킨 경우에는 장물 보관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63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판시 제 1 범 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가 도난 또는 분실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물인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이를 인천 중구 신포 지하철역 부근에서 성명 불상 자인 ‘C 회사’ 관계자의 지시를 받고 그가 지정한 보따리상에게 전달한 것인 반면, 판시 제 2 범 행은 휴대전화가 도난 또는 분실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 불상 자인 ‘C 회사’ 관계자의 지시를 받고 그가 지정하는 사람으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로 보따리상에게 전달하기 전까지 피고인의 집에 보관한 것인바( 증거기록 676, 678, 725 쪽), 판시 제 2 범 행은 피고인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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