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C 지상 건물 중 별지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13. 피고와 청주시 상당구 C 지상 무허가 건물 중 별지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95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4. 2. 19. 청주시장과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D 임야 1,177.4㎡ 중 19.6㎡에 관하여 사용목적은 주거용, 대부기간은 2014. 2. 19.부터 2014. 12. 31.까지로 하는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두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충청북도 소유인 청주시 상당구 D 지상에 있는 건물이라고 말하여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건물 소재지 지번으로 C이 기재되었다가 D로 변경 기재되었고, 특약으로 이 사건 건물은 무허가 건물로서 공유재산 대부계약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잔금 지불과 동시에 청주시청에 방문하여 명의 이전을 하기로 정하였다. 라.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토지는 충청북도 소유가 아니고 사유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호증, 을 제 2호증의 3, 을 제4호증, 증인 E,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이 실제로는 C 지상에 있음에도 D 지상에 있는 건물이라고 기망하였거나, ② 이 사건 매매계약상 이 사건 건물의 부지가 사유지가 아니라 대부계약의 목적물인 것은 중요한 부분인데 원고는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바, 피고는 원고에게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 950만 원을 반환하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