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에 지어 진 무허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14. 6. 13. 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주택을 매입하러 온 피해자 D로부터 “ 이 주택의 대지가 개인 소유 대지 이면 철거될 위험이 있으니 매입하지 않겠다” 는 취지의 말을 듣자 그 지 번을 속여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이 주택의 번지수는 E 이고, 청주시 소유 땅이다 ”라고 하며 ‘E ’에 대한 ‘도 유재산 대부계약 체결 알림’ 공문과 ‘ 공유재산 대부 계약서 ’를 보여주고,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작성한 소재지 표시 ‘C ’를 두 줄로 그어 삭제하고 ‘E’ 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목적이 된 위 주택의 소재지는 ‘C’ 이었고, 결국 피고인이 보여준 ‘ 공유재산 대부 계약서’ 는 위 주택과는 무관한 대부 계약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그 다음 날인
6. 14. 잔금 명목으로 65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D 문서 원본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