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1.10 2019가단6737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청주시 상당구 C 전 43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청주시 상당구 C 전 43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토지 144㎡의 현황은 별지로 첨부한 사진과 같다
[위 사진에서 정면으로 문이 보이는 물건이 냉장고이고, 위 (가)부분 토지 중 별지 도면의 컨테이너 3동과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부분 지상에 피고가 남긴 물건(폐기물)들이 적치되어 있다. 위 사진의 오른쪽에 위치한 건물이 별지 도면의 D 사무실이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