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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13 2016구합11747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청주시장은 2005. 11. 2. 청주시 공고 B로 청주시 상당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포함된 청주시 상당구 D, E, F, G, H, I 일원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공람공고를 하였다.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2005. 12. 30. 건설교통부 고시 J로 위 일원을 청주 K지구로 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고시하면서, 사업시행자를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하여 피고가 되었으며, 피고는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로 지정하였다.

다.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정해진 청주 K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개발계획승인은 2008. 5. 2. 충청북도고시 L로 고시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2016. 4.경 이 사건 사업 관련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 안내를 하였는데, 그 중 이주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 선정기준일 : 2005. 11. 2.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기준일 이전부터 최초 보상개시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 허가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 우리 공사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 ‘89. 1. 25. 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물 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 경량철골조 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자신이 이 사건 사업의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신청을 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1989. 1. 24. 이전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존재하던 건물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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