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및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공소사실 요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 대지를 경락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1. 경 청주시 상당구 D 및 C 지상에 걸쳐 있는 피해자 E(65 세) 이 거주하는 주택 건물 앞에서, 피해자가 살고 있는 위 주택이 피고인이 경락 받은 대지를 일부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위 C 위에 있는 피해자가 공유하는 주택 일부 벽( 가로 2m, 세로 2m) 을 빠루를 이용하여 허물어 수리비 약 1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⑴ 경매 절차에서 토지를 매수한 피고인에 대하여, E은 그 지상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 퇴거할 의무가 있을 뿐, 위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다.
⑵ 피고인은 위 건물은 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무허가 건물이어서 그 소유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위 건물 일부를 파손함에 있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이 파손한 건물이 E의 소유라는 전제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바 있다.
우리 법제에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은 별개로 취급되므로, 경매 절차에서 토지를 매수한다고 하여,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함께 취득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경매 절차에서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그 경매 관련 기록에는 당해 경매 절차에서 제외되는 건물이 경매 대상 토지 지상에 세워 져 있고, 그 소유자 및 점유자는 E 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다( 수사기록 107 쪽). 건물이 무허가 건물에 해당하거나 소유권 보존 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