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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29 2016고단141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8. 00:3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사무실 앞 도로에 주차해 둔 승용차에 보관 중이 던 회칼( 추정 칼날 길이 30센티미터) 을 들고 와 피해자를 위협하고, 위 사무실 앞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고, 각목(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길이 1 미터 )으로 수회 때리고, 위 회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손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과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수사보고( 피의자 C 상처 부위 사진), 진단서( 증거기록 64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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