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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514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21:20 경 전 남 곡성군 C에 있는 요양보호시설인 D에서 위 시설의 원장인 피해자 E( 여, 61세) 이 피고인에게 알콜의 존 증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 하자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방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3cm )를 들고서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 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5년 이후로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알코올의 존 증후군으로 치료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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