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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21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9. 02:01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여동생 D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D의 휴대폰 케이스에 꽂혀 있던

D 소유의 신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와 서울 마포구 동교로 27길 45( 연 남동 )에 있는 새마을 금고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 인출기에서 집어넣고, 현금 인출기 관리 자인 피해자 새마을 금고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고, D 소유의 신한 신용카드는 다시 제자리에 가져 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증거 목록 순번 2-1 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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