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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9 2018고단9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몽 골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8. 3. 5. 19:00 경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물과 종이컵을 사 오라는 심부름을 받으면서 피해자 소유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1 장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심부름한 물과 종이컵만 건네주고는 위 체크카드를 돌려주지 않고 가져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3. 5. 21:13 경 하남시 신 장로 126에 있는 동부신용 협동조합 본점 현금 인출기 앞에서, 위 1 항과 같이 횡령한 D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위 체크카드를 위 현금 인출기에 넣고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0만 원씩 4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져 가 피해자 동부신용 협동조합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25 경 하남시 신 장로 165에 있는 하 남 우체국 현금 인출기 앞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100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져 가 피해자 우체국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5. 22:05 경 서울 중구 광희 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 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면서 위 1 항과 같이 횡령한 D의 체크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택시비 20,200원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SMS 알림 내역

1. CCTV 녹화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4호( 횡령한 카드 사용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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