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7.21 2016고정82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14. 05:50 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안 마 시술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 자인 손님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객실 안으로 들어가 D 소유의 하나 SK 신용카드 1 장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6:15 경부터 06:19 경까지 위 안마 시술소 인근에 위치한 편의점 현금 인출기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신용카드를 투입한 후 총 4회에 걸쳐 280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7:49 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유천 신협 현금 인출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100만 원을 인출하여 합계 380만 원을 현금 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확인서
1. 신용카드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