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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19 2020고정4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어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0. 17.에 본인 명의로 B 렉스 턴 스포츠차량을 등록 하여 차량정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1. 6.까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인지, 신상정보대상자 상세 조회서, 차적 조 회서, 변경 신상정보 제출 서,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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