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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6 2018고정1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3. 20. 자로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출소하여, 2017. 5. 8. 자로 인천 남구 C, B2 호로 전입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3. 자로 인천 남구 D, B 동 B05 호로 전입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으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A 신상 점검 내역 첨부)

1. 주민등록 표( 등본, 초본)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변경정보를 알리지 않는다면 신상정보 등록 제도가 제대로 운용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두 번에 걸쳐서 신상정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고, 특히 첫 번째 전 입주 소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경찰이 제출의무 있음을 알려주었음에도 그 전 입주 소는 물론 그 후 변경된 주소도 제출하지 않은 점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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