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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5고단126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4. 9. 21. 07:4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호남 지선 고속도로 회 덕방향 50.6km 지점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논산 방향에서 회 덕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2 차로에는 D 운전의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하기에 앞서 방향 지시 등을 작동하여 이를 예고하고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자동차의 진행을 방해하는지 확인한 후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2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뒤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나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오른쪽에 설치된 충격완화장치를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동승 자인 피해자 E(48 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 주 )F 의 화물차를 수리 비 12,501,4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한국도로 공사의 충격완화장치를 수리 비 3,4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각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불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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