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74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22:09 경 술을 마신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 선로 536번 길 6에 있는 윗 버드 네 사거리 부근 편도 4 차선 도로를 인계동 방향에서 수원 역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 1 차선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35 세) 운전의 E 폭스바겐 더 비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채 진행하여 맞은 편 1 차선에서 서 행하던
F 운전의 G 모 하비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뉴 비틀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8,343,358원이 들도록, 위 모 하비 승용차를 수리 비 약 3,590,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사고 현장사진, 각 피해차량 파손 사진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