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함)의 구분소유자로서 이 사건 상가 관리단장이었던 D측과 대립하는 입장으로서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단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에 동의하는지에 관하여서만 전화상으로 동의를 얻은 후 마치 임시총회의 소집절차와 소집된 집회에서의 안건심의, 수임인을 관리인으로 선출하는 의결권 행사 등 임시총회와 관련하여 구분소유자로서 갖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얻은 것처럼 구분소유자들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이를 이용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한 후 피고인 자신 혹은 피고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이 사건 상가 비상대책위원회의 회원을 이 사건 상가 관리단장으로 선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 동대문구 E건물 501호에 있는 이 사건 상가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직원 F 또는 불상의 비상대책위원들에게 소집동의 및 위임장의 내용을 모두 설명하지 말고 임시총회 소집에 동의하는지 여부 정도만을 묻도록 한 후 만약 동의를 하면 임시총회 소집 동의뿐만 아니라 구분소유자로서 갖는 일체의 권한을 수임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소집동의및위임장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위 F 또는 불상의 비상대책위원들은 2011. 6.경 위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 G에게 전화하여 임시총회 소집에 관하여 동의만을 얻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시총회의 소집절차와 소집된 집회에서의 안건심의, 수임인을 관리인으로 선출하는 의결권 행사 등 임시총회와 관련하여 구분소유자로서 갖는 일체의 권한을 아래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