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청구금액표 중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15. 4....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물소유관계 및 관리단집회 등 1) 원고들은 서울 동대문구 BM 지상 18층 건물인 BN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각 2층 내지 3층에 있는 별지 청구금액표 해당 ‘층수’ 및 ‘소유호수’란 기재 점포들(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
)을 구분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2) BO 등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2006. 12.경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된 후 상가인 1~8층의 임대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자, 관리인을 선임하고 상가운영방안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10. 8. 19.자 관리단집회(임시총회, 이하 ‘이 사건 관리단집회’라 한다)를 소집하였다.
당시 일부 원고들은 이 사건 관리단집회와 관련하여 ‘소집동의 및 위임장’을 제출하였고, 거기에는 ‘위임인들이 구분소유자로서 ① 관리단집회 및 관리인 선임 건, ② 관리규정 제정 및 상가운영에 관한 안건 처리 건, ③ 상가활성화에 관한 전반사항 결의 및 안건 처리 건 등의 안건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에 동의하고, 소집절차와 안건심의, 의결권 행사 등 임시총회와 관련하여 구분소유자로서 갖는 일체의 권한을 아래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관리단집회에서 BO이 관리인으로 선임되고, ① 관리인선임 안, ② 건물 운영에 관한 안, ③ 상가활성화에 관한 전반 사항 결의 등의 안건이 가결처리 되었다. 그 무렵 관리단에서는 ‘총회성원(총 면적 31,390㎡, 총 구분소유자수 414명), 성원비율(18,418.84㎡ / 58.7%, 257명 / 62.08%)’로 임시총회 안건이 가결되었다고 공고하였다(관리규약의 경우, 정족수 미달로 가결되지 못하였다
). 나. 운영관리계약 및 임시사용계약 1) 관리인으로 선임된 BO은 관리단을 대표하여 2010.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