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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5다9332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 종중의 종중규약인 종약결의서 제9조가 임시총회의 소집절차와 관련하여 대의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종중 대표가 임시총회를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들은 원심에서, S를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한 2013. 4. 21.자와 2014. 2. 16.자 각 임시총회는 위 규정에서 정한 임시총회 소집요건인 대의원 과반수의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소집된 것이므로 그 결의가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그런데 원심은 위 주장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종중규약은 종중의 본질이나 설립 목적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 그 유효성을 인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5다30566 판결 참조), 만약 피고들 주장과 같이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대의원 과반수의 요청이 없었다면, 각 임시총회는 종중규약인 종약결의서에서 정한 소집요건을 위반하여 소집된 것이고, 그 소집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S를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한 각 총회결의는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이와 같이 각 임시총회가 종약결의서에서 정한 소집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데도 원심이 피고들의 관련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집절차의 하자가 종중 총회결의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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