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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4 2013가합51013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아래 가항 기재 해당 건물을 명도하고, ② 아래 나항 기재 해당 금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건물소유관계 및 관리단집회 등 ⑴ 서울 동대문구 T 지상 17층 건물인 U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판매시설인 4층은 85개의 구분건물이고, 원고들은 그 중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해당 23개의 이 사건 점포 23개를 구분소유한 사람들이다

(4층의 나머지 구분점포는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등이 구분소유하고 있다). ⑵ V 등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2006. 12.경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된 후 상가인 1~8층의 임대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자 관리인을 선임하고, 상가운영방안,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키 위해 2010. 8. 19.자 관리단집회(임시총회, 이하 이 사건 관리단집회라 한다)를 소집하였다.

당시 원고 A, D,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관리단집회와 관련하여 ‘소집동의 및 위임장’을 제출하였고, 거기에는 위임인들이 구분소유자로서

1. 관리단집회 및 관리인 선임 건,

2. 관리규정 제정 및 상가운영에 관한 안건 처리의 건,

3. 상가활성화에 관한 전반사항 결의 및 안건 처리 건 등의 안건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에 동의하고, 소집절차와 안건심의, 의결권 행사 등 임시총회와 관련하여 구분소유자로서 갖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아래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수임인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⑶ 이 사건 관리단집회에서 V이 관리인으로 선임되고,

1. 관리인선임 안,

2. 건물 운영에 관한 안,

3. 상가활성화에 관한 전반 사항 결의 등의 안건이 가결처리 되었다.

그 무렵 관리단에서는 ‘총회성원 : 총 면적 31,390㎡, 총 구분소유자수 414명, 성원비율 18,418.84㎡, 58.7%, 257명, 62.08%’으로 임시총회 안건이 가결되었다고 공고하였다

관리규약의 경우, 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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