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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07 2018고단214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4. 23:41 경 홍 콩 마카오 C 호텔 카지노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 한국 VIP 손님이 급히 환전을 요청하는데, 현재 보유한 홍 콩 달러가 없으니 이를 빌려 주면 손님에게 피해자의 계좌로 환전할 한국 돈을 바로 입금하게 하고, 수수료의 절반을 주겠다.

”라고 제안하고,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그곳에 있는 E 카지노 지점의 피해자 계좌에서 73만 홍 콩 달러( 원화 약 105,039,700원 상당 )를 인출한 후 성명 불상의 한국인 관광객에게 환전해 주려 다가 원화 입금 지연으로 환전거래를 취소하여 위 73만 홍 콩 달러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즉시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카지노에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1. 인출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피해액이 1억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이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와의 인적 신뢰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이를 탕진하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 자가 위 돈의 행방을 추궁하자 그대로 도주한 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횡령죄에 대한 양형기준( 제 2 유형의 기본영역) 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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