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근로 시간과 휴게 시간의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운송업의 특성 상 사용자와 근로 자가 합의한 근로 시간은 실제 근로 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G이 입사 당시 피고인과 격일 근로 시간으로 합의한 17 시간 중 실제 휴게 시간을 제외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당 합계 59.5 시간을 근무하게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① 근로 기준법상 ‘ 근로 시간 ’이란 근로 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근로 계약 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 근로 시간을 말한다.
그리고 휴게 시간이란 근로 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 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 시간이나 휴식 수면 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참조). 한 편 근로 기준법 제 58조 제 1 항은 “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 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 하여 근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 근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