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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8 2016노288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판시 미지급 임금액은 잘못 산정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 F는 하루 1 시간의 식사시간을 이용하는 것 외에 나머지 1 시간의 휴게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였고 피고인도 그와 같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이 판 시한 근로자 F에 대한 미지급 임금액은 무급으로 처리된 하루 1 시간의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간주하였을 때 위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액에서 실제 지급된 임금액을 빼는 방식으로 산정되었는바( 증거기록 7 쪽), 이러한 산정방식은 타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달리 이를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나. 근로 기준법상의 근로 시간이란 근로 자가 사용자의 지휘 ㆍ 감독 아래 근로 계약 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바, 근로 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 시간이나 휴식 ㆍ 수면 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 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근로 기준법상의 휴게 시간이란 근로 자가 근로 시간의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또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한다(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054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E 주식회사( 이하 ‘E ’라고 한다) 가 근로자 F와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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