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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442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 23: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사거리에 정차중인 피해자 D(남, 57세)이 운전하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와 택시 운전에 대하여 말다툼을 벌이다

신호대기 중인 택시에서 내린 후 택시비를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1. 11.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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