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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4.15 2013고정19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8. 19:37경 문경시 B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5세)이 운행하는 D 택시 안에서 피해자와 요금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 및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11.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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