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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70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8. 9. 21:40 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펜션에서, 피고인이 아들 E을 때리려는 것을 피해자 F( 여, 65세) 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 소유인 펜 션 방충망을 걷어차고 잡아당겨 방충망이 찢어지고 틀이 휘어지게 하여 약 1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 여자가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 창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 순경 J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및 인적 사항 등을 묻자 주먹으로 J의 가슴과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I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I의 몸을 수회 밀치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I, L, G, F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D 펜 션 재물 손괴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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