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9가단114420 사해행위취소
원고
캐피탈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A
소송대리인 권정일
피고
백B (67년생, 여)
변론종결
2010. 3. 12.
판결선고
2010. 4.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박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생략)에 관하여 2009. 6.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2009. 6. 30. 접수 제36051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2. 17. 피고의 전 남편인 박C에게 5,125,000원을 이율 연 31.99%, 연체이율 연 43.9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박C가 승인한 원고의 대출거래약정서에 의하면, 채무자가 대출금을 약정된 원리 금 변제 방법에 따라 변제하지 않거나 신용불량 등에 등재되어 신용상태가 악화될 경우에는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리금을 즉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박C는 변제 방법에 따라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박C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의 수익자로서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을 11, 12, 13호증의 각 기재와 새마을금고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박C는 2006. 2. 27.경 주식회사 주택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억 7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계약금 1,200만 원과 잔금 2,000만 원 및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비용 725만 원은 피고가 부담하였고, 중도금 7,5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06. 12. 21. 박C에게 미장원을 운영하면서 번 돈 7,5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게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주식회사 은행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다) 박C는 피고 몰래 2009. 1. 13. 새마을금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이로 인한 잔존채무는 6,890만 원이다.
(라) 피고는 박C와 이혼하면서 박C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자녀 2명에 대한 양육비 및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위 (다)항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채권자 새마을금고의 승인하에 박C로부터 인수하였다.
(2) 재산분할의 상당성에 대한 판단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은 매입 당시 비록 박C 명의로 구입하였지만 그 매입자금은 피고가 미장원을 운영하면서 번 돈으로 전액 부담한 점, 박C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담보대출을 받아 도박에 탕진하고 그 잔존채무가 6,89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는 이혼후에도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3학년인 두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