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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9.11.27 2018가단11317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강원 평창군 F 전 1570㎡(이하 ‘이 사건 F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2005. 5. 4.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F 토지와 바로 인접한 강원 평창군 G 전 1570㎡(이하 ‘이 사건 G 토지’라고 한다) 및 H 전 3655㎡(이하 ‘이 사건 H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도 같은 날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B은 강원 평창군 E 전 813㎡(이하 ‘이 사건 E 토지’라고 한다) 중 542/813 지분에 대하여 1990. 12. 7. 지분이전등기를, 피고 D은 위 토지 중 나머지 271/813 지분에 대하여 1999. 4. 12. 지분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다. 현재 이 사건 E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3, 1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357㎡(이하 ‘이 사건 계쟁통행로 부분’이라 한다) 위에는 피고들이 설치한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고 한다)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평창지사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쟁통행로 부분을 통하지 않으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F 토지 뿐만 아니라 그와 바로 인접한 이 사건 G 및 H 토지로부터 공로로 출입할 수 없다.

이 사건 E 토지는 당초 인근의 강원 평창군 I 일대 토지들로의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F 토지로부터 분할된 토지이며, 그동안 이 사건 E 토지 중 이 사건 계쟁통행로 부분은 실제 이 사건 F 토지 등에의 출입을 위한 진입로로 계속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통행로 부분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바, 피고를 상대로 그 통행권의 확인, 통행방해금지 및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철거를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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