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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0 2017고단229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6. 8. 25. 고양시 덕양구 C 2 층에 사무라이 등 게임기 95대를 설치하여 ‘D’ 라는 상호의 게임 장을 개설한 후, 그 무렵부터 2017. 2. 초순경까지 위 게임 장의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 1점 당 현금 9,000원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 장을 운영하다가, 2017. 2.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 과 사이에 피고인 B이 위 게임 장의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 1점 당 9,000원으로 환산하여 피고인 B 소유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소위 환전 종업원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이 일일 정산을 하면서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환전해 준 현금과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들은 2017. 2. 초순경부터 2017. 3. 25.까지 위 게임 장에서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위 게임 장의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 1점 당 현금 9,000원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 장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6. 8. 25.부터 2017. 2. 초순경까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초순경부터 2017. 3. 25.까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본건 압수물인 수첩 사본 첨부)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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